㈜아성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(합성수지제품
안전기준)에 따라 아래 PVC욕실화 상품을 수거함을 공표합니다.
가. 회수대상
1033209 PVC발포물빠짐욕실화(약 270 mm) 민트
컬러 * 제조일자 무관
나. 회수사유 : 합성수지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 부적합
(납, 카드뮴
및 가소제 기준초과로 제품출하 및 판매중단)
다. 회수방법 : 구매처(매장)를 통한
제품회수 및 반품/환불 진행
라. 회수기간 : 2023년 10월 25일 (수) ~
마. 회수자 : (주)아성
* 당해 수거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매장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